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1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2024-08-07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29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및 사용내역 보고 시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정비, 석유이동판매 대상 확대 등 현행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허용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긴급구조가 필요하고 재난상황에 대응 중인 소방차량을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대상으로 허용
- 나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신설안 제2조의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등을 친환경정제원료로 정함
- 다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유종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유화연료유를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취급유종으로 규정
- 라석유대체연료 추가 지정 규정 삭제안 제3조의3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추가 지정하는 제3조의3 삭제
- 마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개선안 제37조제4항·제5항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조건부 등록 제출 서류 중 품질시험서를 삭제하고 ‘성능평가’ 용어를 ‘품질평가’로 변경
- 바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 시기 및 방법 등 신설안 제45조의3, 별지 제53호 서식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를 최초 투입한 경우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전년도 사용내역은 매년 1회(3.31일) 보고하도록 규정
- 사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시료채취 방법 확대별표 4, 별표 7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
- 아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 보고 의무 신설안 별표 8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을 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공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
- 자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사항에 생산유종 신설안 별지 제28호 및 제30호 서식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및 변경등록 신청서에 생산유종란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친환경 정제원료에 대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난 상황 시 소방차량 이동판매 허용
소방차량이 재난 현장에서 연료를 공급받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긴급구조가 필요한 소방차량을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이동판매 및 배달판매)
변경 전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대상에 소방차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재난 상황에 대응 중인 소방차량을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대상으로 허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리 강화
이 규칙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친환경 정제원료의 수급 상황을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는 등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친환경정제원료
석유나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바이오에너지 원료와 같이 환경에 부담을 적게 주는 재료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2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19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2024-08-07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