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31
- 공포
- 2024-08-07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582호
개정이유 —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0201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수급상황 및 사용내역 보고 시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정비, 석유이동판매 대상 확대 등 현행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허용 대상 확대안 제2조의2
- ○긴급구조가 필요하고 재난상황에 대응 중인 소방차량을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대상으로 허용
- 나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신설안 제2조의3
-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석유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원료물질로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의 원료물질로 활용할 수 있는 생물자원 등을 친환경정제원료로 정함
- 다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취급 석유대체연료 근거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 ○
석유대체연료 대리점의 취급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디젤, 바이오중유, 바이오항공유, 바이오메탄올,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항공유, 재생합성메탄올, 재생합성가솔린, 유화연료유, 및 디메틸에테르로 정함
- ○
석유대체연료 주유소의 취급 석유대체연료를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재생합성디젤, 재생합성가솔린으로 정함
- ○
석유대체연료 판매소의 취급 석유대체연료를 유화연료유로 정함
- 라석유대체연료 추가 지정 규정 삭제안 제3조의3
-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로 추가 지정하는 제3조의3 삭제
- 마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등록 관련 제도 개선안 제37조제4항·제5항
-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조건부 등록 제출 서류 중 품질시험서를 삭제하고 ‘성분분석 용어를 ‘품질평가’로 변경
- 바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규정 정비안 제43조의2
- ○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를 위한 바이오중유의 품목번호(HSK)를 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기존 바이오중유 규정 삭제
- 사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 보고 시기 및 방법 등 신설안 제45조의3, 별지 제53호 서식
- ○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을 “한국석유관리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 를 최초 투입한 경우와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30일 이내, 전년도 사용내역은 매년 1회(3.31일) 보고하도록 규정
- 아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시료채취 방법 확대별표 4, 별표 7
- ○
석유제품·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시료채취방법을 정하지 않은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규정
- 자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 보고 의무 신설안 별표 8
- ○
석유정제업자가 친환경정제원료의 수급 상황을 석유공사에 매월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석유공사는 보고 받은 내용을 한국석유관리원에 통지
- 차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변경등록 사항에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 신설안 별지 제28호 및 제30호 서식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 등록(조건부등록) 신청서 및 변경등록 신청서에 제조유종 및 수출입유종란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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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30
- 예고 종료2024-07-31
- 공포2024-08-07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