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2024-08-27
- 시행
- 2024-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263호
개정이유 — 1인 창조기업 업무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61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행)됨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기준을 법률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가전담기관 지정취소 절차 등 규정안 제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담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 나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정비안 별표 3
1)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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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담기관 지정취소 절차 등 규정(안 제9조)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담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취소 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나.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정비(안 별표 3)
1)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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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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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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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3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2024-08-27
- 시행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