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1-07-14
- 의견제출 마감
- 2011-08-03
- 공포
- 2011-09-30
- 시행
- 2011-10-05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1-182호
개정이유 —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531호, 2011.4.4 공포, 2011.10.5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1인 창조기업 범위안 제2조
1) 국민의 창조적 아이디어 등이 발현되어 경제적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1인 창조기업 대상업종으로 지정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창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 나1인 창조기업 인정특례안 제3조
1) 1인 창조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해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년간 유예인정
2) 중소기업 등과 합병, 중소기업 범위 초과,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유예제외
- 다1인 창조기업 지원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1인 창조기업을 위한 지원센터,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전문교육, 연계형 기술개발, 아이디어 사업화 등의 지원근거 규정
- 라전담기관 지정안 제9조
1인 창조기업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근거 규정
- 마전통식품 품질인증 기준완화안 제10조
전통식품을 제조하는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식품산업진흥법의 품질인증 기준완화
- 바권한 등의 위임?위탁안 제11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 전담기관 등에 1인 창조기업 지원관련 위탁 가능한 업무의 종류 및 범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7-14
- 예고 종료2011-08-03
- 공포2011-09-30
- 시행201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