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2024-08-07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4-99호
개정이유 — 특허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 산업재산정보법)이 제정(법률 제20200호, 2024. 8. 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목적안 제1조
산업재산정보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
- 나
전자화 대상 서류 및 전자화한 내용의 통지 등(안 제2~3조)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법 시행규칙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대상 서류 관련 사항 및 산업재산문서 전자화내용의 통지 관련 사항을 이관
- 다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지정 및 업무규정 등(안 제4~5조)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법 시행규칙의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 지정 관련 사항 및 산업재산문서 전자화기관의 업무규정 관련 사항을 이관
- 라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안 제6조
동법 시행령 제9조에서 위임한 산업재산진단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의 양식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와 관련된 업무 절차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관련 규정 이관
기존에 개별 법령(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의 시행규칙에 흩어져 있던 산업재산문서의 전자화 대상 서류 및 통지 절차를 새로운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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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변경 전
특허법 시행규칙 제120조의6에 규정된 전자화 가능 서류 목록
변경 후
제2조(전자화 대상 서류) ①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산문서”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외하고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류에서 전자화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 명령을 받은 경우의 관련서류 2.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결정신청서 3.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전자문서첨부서류 등 물건제출서(전자적기록매체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신청서 (가. 특허취소신청 사실증명, 나. 심판청구 사실증명, 다. 특허취소결정확정 사실증명, 라. 심결확정 사실증명, 마. 심결문 등본 송달증명, 바. 결정문 등본 송달증명) 5.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서류 등본·초본 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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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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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 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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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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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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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4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2024-08-07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