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57
개정이유 —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폐업·휴업 등을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관할 지자체 신고 및 이용(예정)자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산후조리업 폐업·휴업 등 신고기한, 폐업·휴업 시 이용(예정)자 고지의무와 고지기한 신설안 제18조의3 전단
- 나
폐업·휴업 시 산후조리원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8조의3 후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하려면 30일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이용 중이거나 예약한 임산부에게 알리며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폐업·휴업·재개 신고 기한 신설
지금은 신고 기한이 따로 없어요. 개정안은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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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3 (신고 기한)
변경 전
폐업·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서에 신고증을 붙여 제출하게 하고, 신고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신고를 하려는 자는 폐업·휴업 또는 재개를 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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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8조의3은 시행 이후 폐업·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그 밖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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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
출산한 임산부와 신생아를 돌보는 산후조리원을 운영하는 영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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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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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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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09
- 예고 종료2026-07-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