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3
- 공포
- 2024-10-17
- 시행
- 2024-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24-66호
개정이유 — 테러 피해로 인한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포상금ㆍ피해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서식에 지급신청 기간 명시 및 피해 지원금 등 신청에 대한 첨부 서류 완화 등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 편익을 제고하기 위함
- 가장해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완화안 제12조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장해구조금 지급범위 확대(10급 → 14급)를 반영하여, 테러 피해자의 신체상 장애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 지급기준을 완화(10급 → 14급)함
- 나포상금 지급 신청서 내 안내사항 신설안 별지 제1호 서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에 규정된 포상금 신청 기간(통지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을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포상금지급신청서 서식에도 안내사항 신설을 통해 명시함
- 다피해지원금ㆍ특별위로금 지급신청서 내 안내사항 신설안 별지 제3호 서식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신청기간(피해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을 국민편의 제고를 위해 피해지원금 등 지급신청서 서식에도 안내 사항 신설을 통해 명시함
- 라
피해지원금 등 지급 결정 통지서 내 첨부서류 완화(안 별지 제8호 서식(가)) 신청서류 제출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종전에 인감증명서만 첨부 가능했던 것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첨부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테러 피해자의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지원금 신청 시 안내 사항과 서류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대상 확대
테러 피해자의 신체적 장애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 지급 기준을 기존 10급에서 14급까지 넓히기로 했어요. 이에 따라 11~12급은 3개월, 13~14급은 2개월의 산정 기간이 추가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변경 전
기존에는 장해등급 10급까지만 산정 기간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11급 또는 12급은 3개월, 13급 또는 14급은 2개월을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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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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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장해특별위로금
테러 사건으로 인해 신체에 장애가 생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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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4
- 예고 종료2024-06-03
- 공포2024-10-17
- 시행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