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6
- 공포
- 2016-05-31
- 시행
- 2016-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무조정실공고제2016-25호
개정이유 — 테러의 예방 및 대응활동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 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 2016년 3월 3일 공포, 2016년 3월 3일 시행, 일부 조문은 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대테러센터 대테러 인권보호관 전담조직 등 테러대책기구의 구성 운영,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시행, 테러 신고 체포 관련 포상금 지급, 테러피해의 지원 및 특별위로금에 대한 기준 절차 금액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운영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1)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의 구성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 국가정보원장 등을 포함한 대테러 업무 관계기관의 장으로 정하고,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대테러센터장을 간사로 둠
2)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요청으로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함
3) 회의는 비공개 원칙이나 필요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4)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위임사항 처리를 위해 대책위원회 산하에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되,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대테러센터장으로 함
- 나대테러센터안 제6조
- ㅇ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대테러 인권보호관안 제7조부터 제10조
1)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은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도록 함
2) 인권보호관의 자격요건은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인권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있었던 사람 등으로 정함
3) 인권보호관의 직무는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대테러 정책 제도 관련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등으로 정하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인권보호관의 효율적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라전담조직안 제11조부터 제21조
1)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전문조직을 정하고, 관계기관의 장이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관계기관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 조정, 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에 대한 시행 등을 위해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국가정보원 해당지역의 관할지부의 장으로 함
3) 공항 또는 항만 내에서의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공항 항만별로 '공항 항만테러대책협의회'를 두고, 의장은 당해 공항 항만의 국가정보원 공항실장 또는 항만실장으로 함
4)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경우, 사건대응활동을 지휘 통제하기 위해 5개 분야별*로 ‘테러사건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기관의 장으로 함 *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외교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국방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국토교통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국민안전처), 국내일반테러사건대책본부(경찰청)
5) 테러사건현장의 대응활동을 총괄하기 위해 대책본부의 장이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지휘본부의 장’에게 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등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에 대한 지휘 통제권을 부여함
6)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7) 테러사건 발생 시 수습 복구 활동 등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8)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수행을 위해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 장관, 경찰청장이 ‘대테러특공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9)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한 인명 구조 구급을 위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시 도지사가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10)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해 국가정보원장이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함
11)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또는 테러첩보 입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국정원장이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마테러경보의 발령안 제22조
- ㅇ
테러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대테러센터장은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로 발령하되, 긴급한 경우 또는 주의 이하의 테러경보 발령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바상황전파 및 초동조치안 제23조
1)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기관의 장과 대테러센터장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함
2)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사건현장의 통제 보존 및 경비강화, 긴급대피 및 구조 구급 등 초동조치를 신속히 하도록 함
- 사테러사건대응안 제24조
1)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대책본부를 신속히 설치하여 대응하도록 하고, 대책본부의 장이 필요한 경우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 유지,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2) 대책본부의 장은 다른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 장비 자재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
- 아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안 제26조 및 제27조
1) 국가중요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이하 ‘테러대상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테러대상시설과 테러이용 수단 물질의 제조 취급 저장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수립 시 인원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테러첩보의 입수 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함
2)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 중요행사에 대하여 행사 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 자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안 제28조 및 제29조
- ㅇ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계기관의 장을 통해 대테러센터장에게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하여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 합동으로테러예방활동을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차포상금의 지급안 제30조부터 제35조
1) 대테러센터장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기관의 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2) 포상금은 1억원 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의 정확성, 테러예방에 이바지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
- 카피해지원금 특별위로금 지급안 제36조부터 제47조
1) 테러로 인한 피해지원은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함
2) 특별위로금은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특별위로금’,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해특별위로금’,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중상해특별위로금’으로 함
3) 피해지원금 및 특별 위로금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대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그 지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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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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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 종료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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