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7-31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07호
개정이유 — 개정된 법률에 따라 주거약자용 주택의 분류 및 타법령 인용 조문 등을 현행화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주거약자용 주택 분류를 법률에 따른 분류 기준에 맞게 일치시키고 타법령 인용조문 등 현행화(안 제2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을 관련 법령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임차인 자격 및 선정 기준의 일치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선정 방법을 관련 법령(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맞춰 통일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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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변경 전
영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략) 영 제6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상세 내용 생략)
변경 후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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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현행화
현재 시점의 법령이나 제도에 맞게 내용을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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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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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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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4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7-31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