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1
- 공포
- 2019-10-24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70호
개정이유 — 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90호(2019.4.23. 공포, 2019.10.24.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안 제2조의2 신설
1) 출입문의 유효폭 및 활동공간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6호가목 (1)과 (2)를 따르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주거약자용 주택의 출입문 유효폭과 활동공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관련 법령에 맞춰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기준의 명확화
주거약자용 주택의 출입문 유효폭이나 활동공간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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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2(주거약자용 주택의 안전기준)
변경 전
<신 설>
변경 후
영 별표1 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6호 가목 (1)과 (2)를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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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
고령자나 장애인처럼 주거 공간에서 생활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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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자료(요약).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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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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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8
- 예고 종료2019-10-11
- 공포2019-10-24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