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4-05-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42호
개정이유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 개시시점 3년 유예 등 「주택법」 개정(‘24.3.19. 공포·시행, ’24.6.20. 일부시행)에 따라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할 수 없다는 「주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거주의무 이행 후 부기등기를 말소하여야 양도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고, 거주의무 개시시점을 유예함에 따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외의 주택에 대하여 입주 준비기간을 실제 입주일부터 역으로 계산하여 90일 이내로 인정하고자 함. 또한 거주의무자가 지자체를 통해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 제출, 확인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도록 거주의무 이행 여부 확인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고, 거주의무가 부여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공공환매와 관련하여 재공급 곤란이 인정되는 경우 매입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사유를 현실화하고자 함. 그 외 거주의무가 부여된 주택에 대하여 관리주체, 방법 등을 규정하는 등 거주의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과 동시에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방법을 구체화하여 공급질서 교란을 방지하고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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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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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6
- 예고 종료2024-05-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