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7-22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645호
개정이유 — 국내 승강기 산업은 성장 대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 사업체 구성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업계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집중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해 고품질의 안전제품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58호, 2024.1.30. 제정, 2024.7.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승강기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 및 시상할 때 수여 가능한 대상자를 구체화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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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 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공로자를 포상 및 시상할 때 수여 가능한 대상자를 구체화함 (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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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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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9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7-22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