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7-30
- 시행
- 2024-07-3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644호
개정이유 — 국내 승강기 산업은 성장 대비,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 사업체 구성 및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업계 자생력 제고를 위한 집중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이를 위해 고품질의 안전제품 개발·보급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진흥을 도모하고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승강기산업 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58호, 2024.1.30. 제정, 2024.7.3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승강기 산업의 지속적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의 절차와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함안 제2조~제3조
- 나
승강기 사업체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이용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함안 제4조~제5조
- 다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및 출연금의 지급 방법, 출연금의 관리·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안 제6조~제8조
- 라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 및 승강기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요청 가능한 기금을 구체화함안 제9조~제10조
- 마「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제56조~제58조
에서 이관되는 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및 협회의 감독 등을 규정함 (안 제11조~제13조)
- 바
「승강기산업 진흥법」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승강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력 확보를 위해 관련 계획 수립과 지원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장관이 5년마다 승강기 산업의 기반 조성과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세우는 절차와 포함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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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변경 전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변경 후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항의 계획 작성 지침을 마련하여 해당 기관의 장에게 전달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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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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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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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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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9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7-30
- 시행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