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8-16
- 시행
- 2024-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90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에 차입, 외부감축활동(상쇄) 제도 도입과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및 예비분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법률 제19659호, ’23.8.16 공포)됨에 따라, 기준 및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시행일 `24.8.17, `25.1.1)하고자 함.
주요내용 — 총량관리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하지 않는 증설, 교체에 대해서 현재 사전 허가토록 한 것을 사후 신고로 변경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신규 부착한 배출시설은 1년간 실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배출허용총량에 재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그간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운영과정에 제기된 일부 제도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반영·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외부감축활동 등 새로운 제도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 절차의 간소화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나 방지시설 증설·교체와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사후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바꾸려 해요. 또한, 매월 배출량을 보고하는 기한을 다음 달 15일에서 25일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변경허가·변경신고)
변경 전
사업자의 명칭이나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 사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음
변경 후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방지시설 증설 또는 교체 등을 사후 신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며, 특정 조건의 시설 증설·교체는 연도 말까지 일괄 신고할 수 있게 변경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1조의3 및 제21조의4(외부 감축활동 관련)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배출허용총량의 차입이나 이월은 해당 규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배출허용총량부터 적용되도록 하는 등의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배출허용총량
사업장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전체 양을 제한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9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8-16
- 시행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