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4-29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8-13
- 시행
- 2024-08-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289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관리제도에 차입, 외부감축활동(상쇄) 제도 도입과 추가 할당, 할당 취소 및 예비분 보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대기관리권역법이 개정(법률 제19659호, ’23.8.16 공포)됨에 따라, 기준 및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을 마련(시행일 `24.8.17, `25.1.1)하고자 함.
- 가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에 대한 방법·기준 구체화안 제22조의2~제22조의4 신설
- 나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 목적에 대한 추가 규정안 제22조의5 신설
- 다’차입‘ 가능한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구체화안 제24조제2항 신설
- 라’외부감축활동‘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안 제24조의2~제24조의3 신설
- 마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39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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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출허용총량의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에 대한 방법·기준 구체화 (안 제22조의2~제22조의4 신설).
나.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보유 목적에 대한 추가 규정 (안 제22조의5 신설).
다. ’차입‘ 가능한 배출허용총량의 범위 구체화(안 제24조제2항 신설)
라. ’외부감축활동‘ 인정기준 등을 구체화 (안 제24조의2~제24조의3 신설)
마. 할당 취소 사유를 보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 (안 제39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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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4-29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8-13
- 시행2024-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