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651호
개정이유 —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이 개정·시행(’16.8.12.)된 이후 현장의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수선주기 등을 최근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반복 발생함에 따라 피난시설 및 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수립기준 항목으로 신설하여 입주자등의 권익보호 및 공동주택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 현실화규칙 별표 1 개정
1) 수선항목·방법·주기 및 수선율 등을 실제 공사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기술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 공사항목 조정 : 항목 통합(지붕방수, 페인트칠, 승강기), 삭제(계단 논슬립, 배수관(강관), 보일러수관)
– 수선주기 조정 등 : 도료칠, 자전거보관소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선주기 상향조정, 피뢰설비, 배관 등 8개 항목에 대한 수선방법을 전면교체에서 부분수선으로 변경 등
2) 피난시설·기구(방화문, 완강기,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전기자동차 고정형충전기를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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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1
- 예고 종료2024-06-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