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2
- 공포
- 2024-11-29
- 시행
- 202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53호
개정이유 —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23.5월)’에 따른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수소용품 중 셀·스택 성능평가 목적의 제품과 대용량 수소생산설비 등은 그 제품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 대상을 조정하여 국가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가
셀·스택의 성능평가 또는 교육을 목적으로 제조·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수소용품에서 제외함안 제2조제3항, 안 별표 1의2 신설
- 나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설비는 시간당 생산되는 수소의 양이 일정량 이하인 것을 수소용품으로 관리하도록 그 관리 대상 을 조정함안 제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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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소용품 중 일부 제품과 대용량 수소생산설비의 관리 대상을 조정하여 수소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 및 성능평가용 제품 규제 완화
셀·스택의 성능평가나 교육을 목적으로 제조하고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수소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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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수전해설비와 수소추출설비의 관리 대상 조정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해당 규정 시행 전까지 검사신청서를 제출한 설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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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수소용품
수소법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한 수소 관련 제품이나 설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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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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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1
- 예고 종료2024-06-12
- 공포2024-11-29
- 시행202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