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0
- 공포
- 2024-07-16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76호
개정이유 —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촉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지원 근거를 명확화하는 내용으로「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 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 20089호, 2024. 1. 23. 공포)됨에 따라 수출 지원 내용 및 대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령 위임사항의 법률화에 따른 입법체계 정비안 제3조
- ○
기존 시행령에서 「쌀가공산업 5개년 기본계획」수립 사항 중 ‘쌀 가공품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법률화됨에 따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삭제
- 나수출 지원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16조의2
-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화
- ○
법률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쌀가공 산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규정
- 다쌀가공산업의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 권한 위탁 규정 정비안 제19조
- ○
쌀가공산업의 통계조사 위탁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만 규정하던 것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뿐 아니라 농식품부가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한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쌀가공식품 제조업 현황조사’의 추진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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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령 위임사항의 법률화에 따른 입법체계 정비(안 제3조)
○ 기존 시행령에서 「쌀가공산업 5개년 기본계획」수립 사항 중 ‘쌀 가공품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이 법률화됨에 따라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 삭제
나. 수출 지원대상 및 내용 규정(안 제16조의2)
○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회 참가, 공동마케팅에 관한 사항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명확화
○ 법률에서 수출 진흥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쌀가공
산업을 영위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로 규정
다. 쌀가공산업의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 권한 위탁 규정 정비(안 제19조)
○ 쌀가공산업의 통계조사 위탁기관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만 규정하던 것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뿐 아니라
농식품부가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한 가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의 ‘쌀가공식품 제조업 현황조사’의 추진 근거를
명확화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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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1
- 예고 종료2024-06-10
- 공포2024-07-16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