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7
- 공포
- 2012-05-25
- 시행
- 2012-05-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5호
개정이유 —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98호,‘11.11.22공포,’12.5.22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신청서(안 제2조) (1)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 신청서 서식 제정 나.쌀가공품 생산 지원 등(안 제3조) (1)쌀가공업의 지원대상자를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쌀가공업자로 규정 (2)쌀가공업자에게 쌀가공품의 원료쌀 구입자금?시설자금?운영자금 및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3)쌀가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정부양곡 공급기준 마련 (4)정부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쌀가공업자 자격기준 마련 다.연구개발사업비 지원(안 제4조) (1)연구개발사업비 지원 시 원구원 인건비,연구활동비 등 직접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등 간접비 등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규정 (2)연구사업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제출자료 등을 심의?지급토록 규정 라.쌀가공업의 신고 등(안 제5조 및 제6조) (1)쌀가공업의 신고?휴?폐업 및 승계에 관한 서식 및 첨부서류,세부 신고 절차 규정 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안 제7조) (1)규정을 위반한 쌀가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규정 바.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1)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첨부서류?세부지정 기준 등을 명시함 사.쌀가공품 품평회 개최?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10조) (1)쌀가공품 품평회 개최?운영에 관한 사항 및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쌀가공품의 홍보방법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6
- 예고 종료2012-03-07
- 공포2012-05-25
- 시행201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