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2-16
- 의견제출 마감
- 2012-03-07
- 공포
- 2012-05-22
- 시행
- 2012-05-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34호
개정이유 —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쌀 가격의 안정과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098호,‘11.11.22공포,’12.5.22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법 제2조의 따른 “쌀가공산업”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1)쌀가공산업을 경제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쌀가공품을 생산?가공?제조 및 포장?보관?수송?판매하는 산업으로 규정함. 나.법에서 위임한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사항 및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 명시(안 제3조) (1)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쌀가공품 품평회, 쌀가공품 원료 벼 품종 개발,쌀가공품 수출 촉진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쌀가공 기술개발,전문인력 양성,농업 및 외식산업과 연계 강화,품종개발,쌀가공품 수출 촉진 등과 같은 사항은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명시 다.쌀가공사업자의 경영개선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명시(안 제4조) (1)쌀가공품 품평회에서 대표브랜드로 선정된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자, 쌀가공품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우수한 자, 우수 가공용쌀 재료를 사용하는 자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2)쌀가공사업자의 경영개선에 필요한 쌀가공품 원료 쌀 구입,제조?보관시설 개선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라.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절차 등(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1)재배면적 규모 및 수확 후 관리시설 기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이 되도록 규정 (2)가공용쌀 재배단지 지정신청서 서식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신청?지정?변경 및 해제절차를 규정 (3)재배단지로 지정받은 생산자단체 등에게 가공용쌀 원료벼 매입자금 등 사업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마.쌀가공업의 신고(안 제8조) (1)변경신고 사항 중 영업자의 성명,업체명 및 업체의 가공능력 외의 사항을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 (2)식품위생법 등 타 법에 의해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쌀가공업의 신고를 하는 것으로 보는 업종을 규정 바.통계조사의 내용 등(안 제9조) (1)통계조사 대상을 쌀가공품의 원료 수급?유통?연구개발?수출입 및 종사자 현황 등으로 규정 (2)통계조사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3)통계조사 시기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 사.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 기준 마련(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1)쌀가공품 관련 교육?연구?공공기관 등을 교육훈련?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하고, 지정에 필요한 시설?강사?교육내용 기준 규정 (2)교육기관 지정 신청방법?세부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 (3)지정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교육자료 개발,교육프로그램 운영,교육에 필요한 조사비용 등으로 규정 아.쌀가공품 홍보전시관,쌀가공품 유통센터,쌀가공품 세계화를 위한 지원 구체화(안 제13조부터 안제15조) (1)쌀가공품 홍보전시관에 쌀가공품의 우수성 홍보 및 교육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쌀가공품 유통센터와 전문판매점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포장개선,유통구조개선,홍보?판매촉진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쌀가공품 세계화 촉진을 위한 홍보?교육?연구사업이나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자 등에게 홍보사업,국내외 김치 박람회 개최 및 참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자.법에서 위임한 우수 쌀가공품 재료 및 지원대상?절차 규정(안 제16조) (1)법 제24조의 국가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 쌀가공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료구입?판매촉진?시설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차.법에서 위임한 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안 제18조) (1)교육훈련기관?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관리 및 쌀가공사업자 감독 권한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2)쌀가공품의 국제화?쌀가공품의 품질향상?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에 관한 업무를 한국식품연구원장에게 위탁하고, 쌀가공품 품평회 개최 업무는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에게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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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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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2-16
- 예고 종료2012-03-07
- 공포2012-05-22
- 시행2012-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