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371호
개정이유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0202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 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과 에너지산업융복합 단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원 대상 및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우대사항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유형 등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함안 제3조의2 신설
- 나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명확히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 운영과 보고 등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의2 신설
- 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 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우선지원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2조
- 마
특별법에서 에너지특화기업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동일 내용의 시행령 조항을 삭제함제15조 삭제
- 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이전하는 지방이전 입주 기업에 대해 지원 우대함안 제23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전담기관의 지원 사업과 운영 방식을 구체화하고, 기반시설 우선지원 및 지방이전 기업 우대 혜택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담기관의 역할과 지원 범위 구체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원하는 전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기본계획 수립, 기반시설 우선지원, 우선구매 관련 지원 등)을 6가지 유형으로 상세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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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전담기관의 지원사업 수행)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담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기본계획 수립, 기반시설 우선지원, 우선구매 관련 지원, 사업화 촉진, 전문연구·인력양성기관 운영 등 6가지 유형으로 구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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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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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담기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관련된 특정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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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7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