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4-06-05
- 공포
- 2024-07-02
- 시행
- 2024-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199호
개정이유 —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 중 예방약제를 주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약제의 약효 지속기간 을 2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881호, 2024. 1. 2. 공포, 2024. 7.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안 제3조의6제2항 신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제별 약효 지속기간(2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을 산림청장이 확인하여 고시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에 대한 기준을 산림청장이 확인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예방약제 약효 기간의 명확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를 이동할 때 필요한 약효 지속기간을 산림청장이 확인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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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6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효 지속기간”이란 「농약관리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연구기관에서 검사한 약제별 약효 지속기간을 산림청장이 확인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4년 7월 3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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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약효 지속기간
약을 투여했을 때 그 효과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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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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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7
- 예고 종료2024-06-05
- 공포2024-07-02
- 시행2024-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