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08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188호
개정이유 — 개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법률 제20195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 임.
- 가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구체화안 제2조
- 나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화안 제3조 및 제4조
1) 위원회에 참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함
2) 위원의 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회의 운영방안을 규정함.
- 다법 제1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5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농장주에게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을,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2)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중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2항)
3) 신고일자 기준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행계획서에 따른 폐업 미이행 등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규정함(안 제5조제3항)
4) 관계법령 위반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 시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5) 농장주에 대한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은 폐업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제5항)
- 라법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장주 등의 전업의 지원 내용과 대상, 기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6조
1)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농장주 및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2) 식약처장 또는 지자체장은 개식용 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중기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3) 전업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은 폐업 등의 지원 규정(안 제5조)을 준용토록 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 마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7조
1) 명령 시 사유와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2) 명령 또는 조치 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 청문하거나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절차를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 처분토록 함 (안 제7조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련 위원회 운영, 그리고 농장주와 유통업자 등의 폐업 및 전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식용종식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 식용 종식을 위해 여러 부처(기재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환경부, 중기부, 식약처)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 소집과 의결에 필요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제2조
변경 전
해당 사항 없음
변경 후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청과 계획 수립 후 통보 대상(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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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지원 주체
이 시행령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며, 농장주와 도축상인에 대한 지원은 농림축산식품부(또는 지자체)가,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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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업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나 직업을 그만두고 다른 종류의 사업이나 직업으로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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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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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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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08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