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8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96호
개정이유 — 개를 도살ㆍ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개사육농장 농장주 등의 폐업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법률 제20195호, 2024. 2. 6. 공포, 2024. 8. 7. 시행)됨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운영, 폐업 및 전업 에 필요한 지원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 제6조에 따른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농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 나법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5조
1) 참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정함
2)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함
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다폐업지원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27년 2월 6일까지 폐업을 이행할 것을 폐업지원 대상 요건으로 규정함
2) 2024년 2월 6일 기준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식약처 장이 인정하거나 2024년 2월 6일 이후 개사육농장 등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 라폐업지원의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폐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장주 등 폐업 지원 대상 확인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농식품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 마폐업지원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1)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에게 폐업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산정한 금액, 시설물 잔존가액 및 시설물 철거를 지원하도록 함
2) 농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도살·처리하는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도록 함
3) 식약처장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업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에게 폐업 관련 법률 상담 등 폐업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하도록 하며, 이 경우 중기부 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지원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개사육농장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행계획서의 이행계획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폐업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 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바전업지원의 대상,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1) 전업지원 대상에 관하여는 폐업지원 대상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함
2) ’24년 2월 6일 기준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영업을 하지 않는 등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식약처 장이 인정한 자와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운영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
3) 전업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업지원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원 대상 확인 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를 농식품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함
5) 농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하기로 결정된 농장주 또는 개식용 도축상인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의 융자 지원, 전업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전업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전업지원을 하도록 함
6)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하기로 결정된 개식용 유통상인 또는 식품접객업자에게 전업을 위한 시설·물품 등의 교체 비용 지원, 전업한 업종의 식품위생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등 전업지원을 하도록 함
- 사법 제14조에 따른 이행조치명령 등의 절차·기준 등 규정안 제11조
1)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를 위반한 자에게 30일 이내에 시설의 자진 철거, 자진 운영 중단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 15일 이내에 신고, 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 식용 종식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해, 개사육농장 농장주·도축상인·유통상인·식품접객업자의 폐업·전업 지원 대상과 절차, 위원회 운영, 이행조치명령,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본계획 공개와 개식용종식위원회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운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계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위원회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해요.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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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4년 8월 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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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본계획
개 식용을 끝내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종합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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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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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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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7-12
- 예고 종료2024-07-18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