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5-10
- 의견제출 마감
- 2024-06-21
- 공포
- 2025-06-18
- 시행
- 2025-06-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4-75호
개정이유 —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이 운영하는 주요시설이나 그 주변에 일정한 진도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기상청장이 이를 해당 기 관의 장에게 선제적으로 알릴 수 있는 지진경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측기관의 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지진 관측시설에서 지진 관측자료를 생산한 경우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진 관측자료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30호, 2024. 2. 6. 공포, 2025. 2. 7. 시행)됨에 따라, 지진현장경보체제를 이용하려는 기관과의 협의사항 등 운영 절차를 규정하고, 관측기관의 장이 생 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기 위하여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지진 관측 장비의 검정대행기관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사업자등록증에서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정보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정비함안 제3조의3 및 별지 제1호의3서식
- 나
지진현장경보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이 수행해야 할 업무 및 지진현장경보체제를 이용하려는 수요 기관의 기상청장과 협의 의무를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 다
관측기관이 생산한 지진 관측자료를 국가지진종합정보시스템에 원활하게 전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상청장과 자료의 형식, 통신 방식 등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 라
지진 관측자료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 기준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품질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라 관측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의3 신설
- 마
행정제재 가중처분 시 누적 차수 적용 제외기간을 신설함안 별표 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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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10
- 예고 종료2024-06-21
- 공포2025-06-18
- 시행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