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6
- 공포
- 2021-11-09
- 시행
- 2021-1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104호
개정이유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을 정하는 한편,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경사유를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증명서 발급 시 사용자 환경 변화에 따른 서식 불편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의 금액 산정기준을 정함안 제3조의2
- 나
검정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함안 별표 2의3
- 다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증명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4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행정처분 감경 사유를 명확히 하며, 관측증명서 서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정수수료 산정 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관측 장비 검정수수료를 정할 때 장비 종류와 검정 장소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하도록 하여 수수료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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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관측 장비의 검정수수료)
변경 전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관측 장비의 종류, 검정장소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기상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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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처분의 감경사유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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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수수료
장비가 정해진 기준에 맞게 작동하는지 확인(검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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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지진관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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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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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6
- 예고 종료2021-10-26
- 공포2021-11-09
- 시행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