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2024-07-26
- 시행
- 2024-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6207호
개정이유 —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 업ㆍ농촌의 성장ㆍ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9570호, 2023. 7. 25. 공 포, 2024. 7. 2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안 제2조
1) 농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규정
- 나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조
1) 지도 및 교수요원 기준 인원, 교육 및 실습을 위한 시설, 교육과정 등 교육기관 지정 요건 규정
2)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규정
- 다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안 제4조
1) 스마트농업의 개념, 스마트농업 관련 법령, 기술 등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과정 규정
- 라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시험과목, 응시원서 및 수수료, 자격증의 발급, 자격취소 등의 세부기준 등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1)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원예분야와 축산분야로 구분하여 제1차시험(선택형)과 제2차시험(논술형과 약술형 혼합)으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규정
2)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시험을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규정
3)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기준을 갖춘 경우 자격증을 발급하고,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자격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
4) 스마트농업관리사의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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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0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2024-07-26
- 시행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