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2024-08-27
- 시행
- 2024-08-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4-311호
개정이유 — 활성화구역의 사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 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65호, 2024.2.27. 공포, 2024.8.28. 시행)됨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세 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문지원기관 자격의 범위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 을 제안함.
- 가전문지원기관 자격 범위 확대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안 제27조
1) 전문지원기관의 자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활성화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으로 확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담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 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안 제29조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까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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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문지원기관 자격 범위 확대 및 지정 취소 절차 등 규정(안 제27조)
1) 전문지원기관의 자격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활성화사업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으로 확대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전담기관 지정을 취소하기 전
전담기관에 지정요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 취소시 그 사실을 대외에 공개하도록 함
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 확대(안 제29조)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의 업무위탁 범위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까지로 확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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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9-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0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2024-08-27
- 시행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