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8-09
- 의견제출 마감
- 2022-09-19
- 공포
- 2022-12-23
- 시행
- 2022-12-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2-473호
개정이유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57호, 2021.7.27. 제정, 2022.4.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 등안 제2조~제3조, 제5조~제6조, 별지 제1~4호 서식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절차와 구역 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서식, 신청 동의서식, 동의철회서식,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지정 동의서식을 정함
- 나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신청, 해산신고안 제8조~제9조, 별지7~10호 서식
자율상권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서, 정관변경 신청서, 설립인가증, 해산신고서 등 서식을 정함
- 다상권전문관리자 등록 및 상권전문관리자 양성기관 지정안 제10~제11조, 별지 제11~16호 서식
상권전문관리자 등록 또는 양성기관 지정 시 제출서류, 검토사항 등을 정하고, 신청(변경신청)서, 등록증, 발급대장 등 서식을 정함
- 라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활성화구역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입주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
- 마사전사업조정 협의 및 금지·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안 제13조, 별지 제17~20호 서식
사전사업조정 요청 및 영업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함
- 바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안 제14조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내용과 보고 시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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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활성화구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 등(안 제2조~제3조, 제5조~제6조, 별지 제1~4호 서식)
·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 자율상권구역)의 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에 대한 절차와 구역 지정·변경·지정해제 신청서식, 신청 동의서식, 동의철회서식,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 지정 동의서식을 정함
나.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신청, 해산신고(안 제8조~제9조, 별지7~10호 서식)
· 자율상권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신청서, 정관변경 신청서, 설립인가증, 해산신고서 등 서식을 정함
다. 상권전문관리자 등록 및 상권전문관리자 양성기관 지정(안 제10~제11조, 별지 제11~16호 서식)
· 상권전문관리자 등록 또는 양성기관 지정 시 제출서류, 검토사항 등을 정하고, 신청(변경신청)서, 등록증, 발급대장 등 서식을 정함
라.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안 제12조)
· 활성화구역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입주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함
마. 사전사업조정 협의 및 금지·제한된 영업의 등록 신청(안 제13조, 별지 제17~20호 서식)
· 사전사업조정 요청 및 영업 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및 절차 등을 정함
바. 지역상생협의체 현황 보고(안 제14조)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내용과 보고 시기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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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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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8-09
- 예고 종료2022-09-19
- 공포2022-12-23
- 시행2022-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