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3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2
- 공포
- 2025-09-02
- 시행
- 2025-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328호
개정이유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여 세밀한 지역상권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균형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함
- 가“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구역의 기준 등 완화안 제2조
” 등
– 제2조제1항 본문 점포수 기준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를 100개에서 괄호안 단서를 신설하여 인구감소지역내 상권의 경우 50개로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할 때 필요한 점포 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수 기준이 절반으로 낮아져요
지금은 활성화구역(지역상생구역·자율상권구역)의 점포 수 기준이 100개예요.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상권에는 50개를 적용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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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항 (활성화구역의 점포 수 기준)
변경 전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는 100개예요.
변경 후
100개로 하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은 50개로 하는 단서를 넣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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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법률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내용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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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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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3
- 예고 종료2025-07-02
- 공포2025-09-02
- 시행2025-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