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2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2024-08-06
- 시행
- 2024-08-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197호
개정이유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10조의2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 가애니메이션업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제1조의2
- 나임금체불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배제 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2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애니메이션업근로자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 정의(제1조의2)
나. 임금체불 등에 관한 재정지원 사업 배제 기간을 1년으로 규정(제12조의2)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1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0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2024-08-06
- 시행2024-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