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0-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2020-06-04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6호
개정이유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2.3., 법률 제1669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안 제3조) · 애니메이션산업자의 신고 절차(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자의 폐업 신고 절차(안 제5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 산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관련 신고 절차 및 우대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국애니메이션에 대한 우대조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경우,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우대조치)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따라 한국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련이 시행하는 사업의 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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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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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고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관계 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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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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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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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7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2020-06-04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