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86호
개정이유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9.12.3., 법률 제16690호)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 · 한국애니메이션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출자 비율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대상, 취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준수 규율대상인 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지식재산권 보호 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통계조사의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 위촉 대상, 위원회 운영 기본사항 및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제12조) · 애니메이션업자의 폐업신고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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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7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