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8
- 공포
- 2026-06-30
- 시행
- 202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
개정이유 —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명 증원하는 내용 등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440호, 2026. 5. 12. 공포, 2026. 5. 12. 시행)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변경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경제분석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경제분석국 및 4개 과ㆍ담당관을 신설하고 인력 135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4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58명, 6급 44명, 7급 22명, 9급 1명)을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고 인력 70명(5급 1명, 6급 26명, 7급 17명, 8급 13명, 9급 13명)을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중점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리관 밑에 한시조직으로 기획단을 신설하고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 0. 공포, 2026. 10. 1.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증원별표 2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1명(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명)을 증원함.
- 나공정거래위원회의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 등별표 2 등
1) 사무처에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제분석국 및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6명, 6급 1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함.
2) 조사관리관 밑에 조사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개 담당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1명(4급 1명, 5급 5명, 6급 3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전자적 증거의 체계적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6급 4명, 7급 4명)을 증원함.
3) 시장감시국에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5급 3명, 6급 2명)을 증원하고, 디지털산업 분야 위반행위 관련 조사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6명, 7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서비스업 분야 및 제조업 분야에서의 독과점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5급 9명, 6급 5명) 및 신속한 약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함.
4) 카르텔조사국에 건설ㆍ에너지 분야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4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5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입찰 및 서비스업 분야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8명(5급 4명, 6급 4명)을 증원함.
5) 기업집단감시국에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8명, 6급 7명, 7급 6명), 신속한 기업결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1명, 7급 1명), 인력 증원에 따른 원활한 인사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비위행위 감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상임위원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9급 1명)을 각각 증원함.
- 다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신설과 인력 증원별표 3 등
불공정행위 사건과 민원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1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5급 1명, 6급 3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고,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0명(6급 3명, 7급 1명, 8급 3명, 9급 3명),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6명(6급 6명, 7급 4명, 8급 3명, 9급 3명),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6명(6급 5명, 7급 3명, 8급 4명, 9급 4명),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14명(6급 6명, 7급 4명, 8급 2명, 9급 2명) 및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인력 6명(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함.
- 라공정거래위원회 한시조직 신설제21조 및 별표 7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사건의 중점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관리관 밑에 2028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중점조사기획단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3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9명, 6급 13명, 7급 5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함.
- 마총액인건비제의 활용부칙 제3조 등
1) 공정거래위원회에 특수거래 분야의 조사, 건설 분야 불공정하도급 조사, 시장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특수거래감시팀, 건설하도급조사팀 및 시장분석팀을 신설하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및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신속한 민원 검토 및 사전심사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사전심사팀을 각각 신설함.
2)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중점조사팀 및 표시광고감시팀을 각각 폐지함.
3)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소속기관의 정원(5급 5명)을 기존의 직급으로 조정(6급 5명)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9년 9월 30일까지 소속기관의 정원(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4급 또는 5급 1명)함.
- 바임기제공무원 임용 확대제17조제3항 등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 중 106명(5급 48명, 6급 54명, 7급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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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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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8-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1
- 예고 종료2026-06-18
- 공포2026-06-30
- 시행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