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1
- 공포
- 2024-10-08
- 시행
- 2024-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4-180호
개정이유 — 국방대학교의 민간교수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군무원 인원 증편이 '23~'27 국방부 중기부대계획과 '24년 연도부대 계획에 반영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해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을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 으로 조정하 려는 것임
- 가국방대학교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 조정별표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을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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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대학교 학위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 및 부교수의 정원 조정 (별표)
- 군인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을 군무원인 교수 및 부교수 정원(+4명)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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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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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2-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2
- 예고 종료2024-07-01
- 공포2024-10-08
- 시행2024-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