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4-05-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4
- 공포
- 2024-08-21
- 시행
- 2024-08-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776호
개정이유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기운영자의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이 연간 1만톤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 하여 ICAO가 산출한 전 세계 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배출 증가율 등에 비례하여 배출권을 구매ㆍ상쇄하도록 하는 국제항 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음. 이에,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우리나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분야의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ㆍ감축하기 위하여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336호, 2024. 2. 20. 공포, 2024. 8.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탄소배출의 적용 특례안 제2조
인도주의, 의료ㆍ소방 목적 및 이와 관련한 이동 목적의 국제운항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특례 규정함
- 나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내용안 제3조
체계적인 국제항공 탄소중립 이행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과 국제협력 강화 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정함
- 다이행의무자 지정ㆍ고시안 제4조, 별지 제1호서식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기운영자에게 탄소 배출량 자료를 요청하여 연간 탄소 배출량이 1만톤 이상이거나, 자발적으로 이행의무자로 신청한 항공기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하고, 이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출하도록 함
- 라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의 승인안 제5조, 별지 제2호서식
이행의무자로 지정ㆍ고시된 항공기운영자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받도록 함
- 마이행의무자의 지정ㆍ취소안 제6조, 별지 제3호서식
운항증명 효력 정지 등 이행의무자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또는 이행의무자의 자발적 지정 취소 신청 시 국토교통부장관 은 상쇄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 후 적합할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함
- 바탄소 배출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제출기한안 제7조
보고서를 해당연도의 다음 해의 4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 사상쇄의무량의 산정ㆍ통보안 제8조, 별표 1
1) 이행의무자에 대한 상쇄의무량 산정과 지속가능항공연료 사용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산정 방법을 정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출한 상쇄의무량을 해당연도의 11월 30일까지 이행의무자에 통보하도록 함
- 아상쇄의무의 이행ㆍ보고안 제9조, 별표 2
3년 단위의 이행기간 동안 이행의무자의 상쇄의무 이행기한과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및 검증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정함
- 자자료의 보관ㆍ관리안 제10조
배출량보고서, 상쇄의무이행보고서 등 이행의무자가 보관하여야 할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상쇄ㆍ감축 관련 자료의 범위 를 규정하고 이행의무자로 하여금 보관 위치 등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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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24
- 예고 종료2024-07-04
- 공포2024-08-21
- 시행2024-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