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4-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7호
개정이유 — 강등(일부 효력), 정직 및 감봉의 징계처분에 대해서 휴직기간 중에는 그 집행을 정지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 라(’24. 3. 19.), 징계가중기간은 휴직에 따른 집행정지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일부터 기산함을 명시하는 한편, 공직사회 중대범 죄 예방과 징계의 합리성 제고 등을 위하여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양정 시 참작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 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징계가중기간 규정 정비안 제6조
징계가중기간은 휴직에 따른 징계처분 집행정지와 관계없이 처분일부터 기산하고, 징계가중기간의 계산방법 등 별도 규정
- 나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 신설안 별표 1
- 다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징계기준 개선안 별표 1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시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 양정기준 강화
- 라음주운전 징계기준 합리성 제고안 별표 3
비위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전거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 보완
- 마징계양정 참작사항 보완안 제2조, 제8조 및 별지
징계 양정 시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친절·공정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및 신규·저연차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참작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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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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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0
- 예고 종료2024-07-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