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5-30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9
- 공포
- 2024-09-10
- 시행
- 2024-09-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806호
개정이유 —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대상 비위가 기존 성희롱·성폭력 비위에서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24. 3. 19.), 동 법에서 정의한 비위를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체화
2)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안내
- 나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방법 정비안 제16조의3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서식 신설
- 다기타 미비사항 개선안 제4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명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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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 관련 규정 정비(안 제10조)
1)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 등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구체화
2)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안내
나. 수사 중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방법 정비(안 제16조의3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
- 징계절차 진행 중지 통보 서식 신설
다. 기타 미비사항 개선(안 제4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 ‘진술권 포기서’를 ‘출석 진술 포기서’로 명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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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5-30
- 예고 종료2024-07-09
- 공포2024-09-10
- 시행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