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4-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4-07-15
- 공포
- 2024-10-14
- 시행
- 2024-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430호
개정이유 — 혈액원이 부적격혈액 수혈자에 수혈사실 통보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통보기준 마련을 위함
- 가혈액원의 부적격혈액 수혈사실 통보기준 신설안 제11조의3 제1항
1) 현행 시행규칙에서 수혈자 통보내용만 규정하고, 혈액원이 부적격혈액 수혈정보를 알려야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 혈액매개감염병 관련 혈액선별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이 출고ㆍ수혈된 경우, 혈액원의 혈액관리업무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된 부적격혈액이 출고ㆍ수혈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을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혈액원이 부적격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보 기준을 새로 정해요
현행 시행규칙에는 수혈자에게 알리는 내용만 있고, 어떤 경우에 알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없었어요. 소관 부처는 혈액원이 통보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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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제1항(부적격혈액 수혈사실 통보 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혈액원이 수혈정보를 알려야 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었어요)
변경 후
혈액원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선별검사 결과 부적격혈액이 출고·수혈된 경우, 혈액관리업무 위반사항이 발견된 부적격혈액이 출고·수혈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혈정보를 수혈자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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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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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여기서는 보건복지부가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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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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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04
- 예고 종료2024-07-15
- 공포2024-10-14
- 시행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