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입법예고
- 2024-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4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1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9호
개정이유 —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해당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제제 수단을 정하 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공익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추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 정하고자 함.
- 가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안 별표2, 3
- 나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추가안 제11조의4 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운송주선사업자가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넣지 않으면 사업정지·허가취소를 하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송주선약관 미기재 시 제재 신설
법률이 개정되어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해야 해요.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령 별표 3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처분은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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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제2호 바목 3)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되는 호예요)
변경 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해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를 새로 넣어요.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허가취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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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영을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제11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운영위원회 위원 추가)은 2024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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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주선사업자
화물을 보낼 사람(화주)과 화물차 운송사업자를 이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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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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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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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1
- 예고 종료2024-06-14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