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4-06-17
- 공포
- 2024-07-23
- 시행
- 2024-07-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4-251호
개정이유 —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0086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픔에 대한 확인 및 증명서 류 발급,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등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나.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유입 흰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인 목구조기술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를 추가하여 이에 대비하려는 것임
- 가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해 신설된 내용을 추가안 제34조
- 나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5
- 다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여부에 대한 확인, 취소,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 라목재이용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기준 마련안 제25조
- 마목구조기술자의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를 추가(안 제 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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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해 신설된 내용을 추가(안 제34조)
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5)
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여부에 대한 확인, 취소,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라. 목재이용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기준 마련(안 제25조)
마. 목구조기술자의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를 추가(안 제 28조제2항)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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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1
- 예고 종료2024-06-17
- 공포2024-07-23
- 시행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