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12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3
- 공포
- 2024-10-04
- 시행
- 2024-10-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4-109호
개정이유 — 구조·구급대원이 현장활동 수행 중 유해물질 노출과 감염성질환 접촉·노출시 동일한 서식에 작성·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감염 사고 시 세부경위, 사후관리 등 파악에 한계가 발생. 이에 구급현장 특성을 반영하고 사고 유형에 따라 서식을 분리, 항목을 재 개편하는 등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 - 유해물질 노출시 기존 [별지 제9호서식] 사용, 감염성 질환 접촉·노출시 신규 [별지 제10호서식] 사용하도록 근거 및 관련 서식 마련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의료기관장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감염병명 등 일부 수정 - [별지 제7호서식] 구조·구급증명 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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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2
- 예고 종료2024-07-23
- 공포2024-10-04
- 시행2024-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