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5-05-28
- 공포
- 2025-06-04
- 시행
- 2025-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83호
개정이유 — 현재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주된증상, 사망여부 및 상해경증 등의 정보를 의료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나, 다수 사상 사고 등 재난 현장에서 이송된 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장에게 이송 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이 부재하여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환자의 가족이 환자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환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8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다수 사상 사고 같은 재난 현장에서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의 위치를 가족이 빨리 알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 이름·연락처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자 위치 파악을 위한 정보 요청 기준 신설
지금은 119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이송한 뒤 주된 증상, 사망 여부, 상해 경증 같은 정보를 의료기관에 요청할 수 있어요. 하지만 환자 가족이 환자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소방청장 등이 정보를 요청할 기준은 없었다고 소방청은 설명해요. 이를 보완하려고 제18조의3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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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응급환자 정보 파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법 제2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에게 환자명, 연락처, 주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된 환자, 기타 신원 파악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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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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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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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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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1
- 예고 종료2025-05-28
- 공포2025-06-04
- 시행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