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1-06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6
- 공포
- 2026-04-07
- 시행
- 202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5-180호
개정이유 —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력의 수집ㆍ활용 근거 신설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 확립과 감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도모하고, 구급차ㆍ응급처치 기구 등의 세부 소독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소독 대상ㆍ상황별 적절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 결과 및 예방접종력 관리 근거 신설안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
1) 구조ㆍ구급대원 정기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시행 이후의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대원의 건강 상태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감염사고 발생 시 항체 보유 여부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정기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의 수집ㆍ결과 활용 등을 위한 근거와 관련 서식 신설을 통해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향후 정책 추진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감염사고와의 정보 연계성으로 신속ㆍ효율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 나구급차 등의 소독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조항 신설안 제23조제1항 및 제2항
1) 현행 조항은 소독 주기가 “주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최소 의무 이행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음
2) 소독 대상ㆍ주기ㆍ방법 등 세부 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상황별 소독 방법을 구체화하고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청장 등이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결과와 예방접종 기록을 관리·활용하고, 구급차 등의 소독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건강검진 결과를 서식에 작성해요
소방청장등은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결과표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소방청은 대원의 건강 상태를 일관되게 관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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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제1항(검진기록의 보관ㆍ결과 활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현행 제21조는 검진기록 보관에 관한 조문이에요)
변경 후
정기건강검진 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정기건강검진 결과표에 작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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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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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방청장등
소방청장과 함께 이 규칙에서 해당 업무를 맡는 소방 관련 기관의 장을 묶어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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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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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6
- 예고 종료2025-12-16
- 공포2026-04-07
- 시행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