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17
- 의견제출 마감
- 2024-07-29
- 공포
- 2024-12-03
- 시행
- 202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30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 분야 종사자에 대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특별전형 선발과정 및 대상을 확대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학원 석사·박사통합과정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학사과정 특별전형 선발자격 기준 완화안 제10조제1항
- 나입학사정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신설
- 다석사·박사 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호, 같은조 제4호 신설
- 라부속시설등 정비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사과정 특별전형 선발자격 기준 완화(안 제10조제1항)
나. 입학사정 전담인력 배치 근거 마련(안 제10조제2항 신설)
다. 석사·박사 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 근거 마련(안 제11조제2호, 같은조 제4호 신설)
라. 부속시설등 정비(별표)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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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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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17
- 예고 종료2024-07-29
- 공포2024-12-03
- 시행202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