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1
- 공포
- 2024-12-17
- 시행
- 2024-1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26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의 해기사 면허(1∼6급)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이 국제협약(STCW)보다 더 긴 기간을 요구함에 따라 우리나라 의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의 승무경력기간 수준으로 조정하여 부족한 국적선원 인력유입 강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함 임
- 가국제협약에 부합하게 1. 항해사 / 2 기관사 / 2의2 전자기관사 / 5. 운항사의 승무경력기간 조정 등안 별표 1의 3
- 나가.의 별표 1의3 기관사 비고 3의 조정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 본문의 문구인 ‘어선에서 3년 이상’의 ‘3년’을 ‘2년’으로 변경안 제4조1항제1호다목2
- 다해석상 모호한 문구를 명확한 문구로 변경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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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협약에 부합하게 1. 항해사 / 2 기관사 / 2의2 전자기관사 / 5. 운항사의 승무경력기간 조정 등 (안 별표 1의 3)
나. 가.의 별표 1의3 기관사 비고 3의 조정 내용과 동일하게 시행령 본문의 문구인 ‘어선에서 3년 이상’의 ‘3년’을 ‘2년’으로
변경(안 제4조1항제1호다목2)
다. 해석상 모호한 문구를 명확한 문구로 변경(안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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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1
- 예고 종료2024-08-01
- 공포2024-12-17
- 시행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