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21
- 의견제출 마감
- 2024-07-31
- 공포
- 2024-10-22
- 시행
- 2024-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4-73호
개정이유 —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 공개 및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취업제한대상에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구 정비안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 나
지역주민이 쉽게 알도록 하고 점검·확인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를 점검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하는 한편, 공개기간의 상한을 정함안 제27조제1항
- 다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안 제29조 · 안 제30조 · 안 제32조
1) 기소 또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소년부 송치 건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2) 아동·청소년에게 협박, 강요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항)
3) 주관적이고 모호한 신고포상금 신청 시기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날로 명확히 함(안 제30조제1항)
4) 중복·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환수규정 보완(안 제32조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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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56조 및 제57조에서 취업제한대상에 사실상 노무제공자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문구 정비
(안 제25조 및 제27조제2항)
나. 지역주민이 쉽게 알도록 하고 점검·확인기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성범죄자 점검·확인결과를 점검기관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하는 한편, 공개기간의 상한을 정함(안 제27조제1항)
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보완
1) 기소 또는 기소유예와 유사한 소년부 송치 건에 대해서도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2) 아동·청소년에게 협박, 강요 등 강제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로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9조제2항)
3) 주관적이고 모호한 신고포상금 신청 시기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날로 명확히 함(안 제30조제1항)
4) 중복·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포상금을 환수 할 수 있도록 환수규정 보완(안 제32조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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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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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0-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1
- 예고 종료2024-07-31
- 공포2024-10-22
- 시행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