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22
- 의견제출 마감
- 2025-07-02
- 공포
- 2025-10-10
- 시행
- 2025-10-23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5-62호
개정이유 —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된 법률 조문을 인용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며,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와 관련된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령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가디지털 성범죄 긴급 신분비공개수사 조항제25조의4
신설에 따른 법 조문 이동(제25조의6→제25조의7)으로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및 같은조 제2항의 법 조문 인용을 정비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유형의 시설 등”인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으로 정함에 따라서 해당 시행령 제24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범위) 삭제 다.「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 중에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 중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는 법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별표 4 제2호나목,마목 개정
- 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이 성범죄자의 취업 여부 점검ㆍ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응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300만원 이하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별표 4 제2호바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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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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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22
- 예고 종료2025-07-02
- 공포2025-10-10
- 시행202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