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24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5
- 공포
- 2024-10-18
- 시행
- 2024-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386호
개정이유 — 택배폐기물 발생 기여율이 낮은 중소업체(연매출 500억원 미만)를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11호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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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4조제2항 별표 1 비고 제11호)
- 일회용 수송 포장 방법 기준 적용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500억원
이상인 자로 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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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4
- 예고 종료2024-08-05
- 공포2024-10-18
- 시행2024-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