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6-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7-02
- 공포
- 2024-07-09
- 시행
- 2024-07-0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4-82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첨단해양교통관리팀, 스마트해운물류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30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수산직불제팀, 데이터전략팀의 존속기 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에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통합·조정 등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6년 9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 력 1명(7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5 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에서 2025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 한 정원 3명(6급 1명, 7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7월 31일에서 2026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며, 해양수산부에 총액인건 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1명(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인천해사고등학교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 안의 한시 조직 4개 팀과 한시로 늘린 인력의 존속기한을 늘리고, 기후변화 업무 인력 1명을 새로 늘리며, 일부 과의 업무를 다른 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한시 조직 4개 팀의 존속기한 연장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만든 첨단해양교통관리팀·스마트해운물류팀(원래 2024년 9월 30일까지)과 수산직불제팀·데이터전략팀(원래 2024년 8월 31일까지)을 모두 2025년 9월 30일까지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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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제1항(임기제공무원 정원)
변경 전
별표 17 정원 중 6명(5급 1명, 6급 또는 연구사 2명, 7급 또는 연구사 3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변경 후
인원 구성을 6급 또는 연구사 1명, 7급 또는 연구사 4명으로 바꿈(6급 1명 감축, 7급 1명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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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해요. 부칙에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고, 새로 늘리는 7급 1명의 존속기한(2026년 9월 30일)만 정해 두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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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정해진 인건비 총액 안에서 기관이 스스로 조직과 인력을 일정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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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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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5
- 예고 종료2024-07-02
- 공포2024-07-09
- 시행2024-07-09